관세청, 10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수출 쉽고 빨라져

한국-말레이시아 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(AEO) 상호인정약정(MAR)이 1일부터 발효됐다.

관세청에 따르면 AEO MRA는 우리나라가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(AEO)를 상대국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.

이후 양국은 상호인정약정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혜택부여 절차 및 시스템 설계 등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 준비해 왔으며 두 차례의 시범운영을 거쳐 이날부터 상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정 및 세관절차상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.

양국 간 상호인정약정 발효로 두 나라의 수출입기업들은 검사율 축소, 우선통관 등 혜택을 받게 됐다.

특히 우리나라에서 공인받은 우수업체의 수출화물은 말레이시아에서 세관검사가 90% 내지 100%까지 줄어들게 돼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약 55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.

현재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해 미국, 중국, 일본 등 총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다.

Leave a Reply

Please log in using one of these methods to post your comment:

WordPress.com Logo

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.com account. Log Out /  Change )

Facebook photo

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. Log Out /  Change )

Connecting to %s

%d bloggers like this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