말레이시아 정부는 2011년부터 “재생에너지법(Renewable Energy Act 2011)” 도입과 “지속가능에너지개발부(SEDA :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Authority)”를 설립하였습니다.
현재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는 발전차액지원제도(Feed-in Tariff: FIT)로 국 가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뒷 받침하기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.
발전차액지원제도란 태양광, 바이오매스, 바이오가스, 고형 폐기물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일정 기간 동안 할증된 기준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최대 30MW까지 대체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에 발전 차액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.
그림 3: Feed in Tariff 구성
- 발전차액지원제도 재생에너지
RE Act 2011에 따라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자원은 아래와 같은 발전방식이 포함됩니다.
- 바이오매스
- 바이오 가스
- 소수력발전
- 태양광 발전
- 발전 쿼터(RE Quota)
발전 쿼터는 3년 동안 6개월마다 새로운 한도가 발생이 됩니다. 6개월마다 제한을 두고 새로운 최대한도를 갱신하게 됩니다.
e-FiT 온라인 시스템을 개설하여 누구든 실시간으로 발전 쿼터를 확인할수 있습니다.
그림 4: eFiT 발전 쿼터 시스템
- 대체에너지 요율
말레이시아 발전차액은 기존 화석 연료에서 전기를 생성하는 비용과 같거나 낮을 때 발생하는 차액을 전력구매 계약 기간 동안 비용을 SEDA 에서 지급하게 됩니다.
2016년도 기준 소수력 발전 FiT 용율은 설치 용량이 2MW 이하 기준으로 1kWh 당 0.26RM입니다.
그림 5: 대체너지 요율표
- 자격요건
Feed in Tariff(FiT) 요율로 재생가능 에너지를 판매하려면 SEDA 에 공급승인(FIA)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FiA는 웹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(a) 21세 이상의 말레이시아 시민
(b)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병입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재생 가능 자원으로 태양광 발전을
활용 한 에너지 설치 용량이 최대 72㎾ , 21살 이상의 외국인
(c) 다음을 제외한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회사 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
의결권 또는 발행된 주식의 49% 이상자본 (우선주 제외);
(d) 지방 정부 법 1976에 정의된 지방 당국
(e) 법률에 따라 구성되거나 설립된 법인
(f) 1966년 사회법에 따라 등록된 학회
<필요서류 목록>
(a) 발전 생산자의 세부 사항 (b)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에 대한 설명 -운영에 사용될 재생 가능 자원 -재생 가능 에너지의 제안 된 설치 용량, 재생에너지의 설치 및 능력 수준 – 재생 가능 에너지 설치의 제안 된 위치 – 운영 시작 일 – 계획 – 배전라이센스 소지자 -제안된 연결의 위치, 세부 사항 및 사양 -회사의 기업 정보 및 주주 현황 -회계자료 및 Form 24, 44, 49 |
2.3.4 등록비용
- Application Form 제출 10RM
- Kilowatt 당 10RM 설치비용 비
- 프로세싱 비용
72 kw 이하 100RM
72 kw 이상 1,000RM
*말레이시아 ESCO 사업 및 대체에너지 산업 문의
연락처 : +603 4270 5430
이메일 : harry@pdsconsulting.com.my